술값 안낸 손님 신고한 주인, 되려 처벌…무슨 일? 이혜미 기자 Seoul 작성 2012.05.09 08:2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58살 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옥 씨는 지난 7일 밤 서울 돈의동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 씨는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자 붙잡아 경찰서에 데려갔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2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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