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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최초 범죄 피해자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인천지검, 최초 범죄 피해자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인천지방검찰청은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위치확인장치 제공 제도는 긴급 상황에서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 당사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과 친족이 대상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검사의 직권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위치확인장치 제공 지원을 확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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