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와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위치확인장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위치확인장치 제공 제도는 긴급 상황에서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112 신고와 동시에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피해 당사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과 친족이 대상이며,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검사의 직권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성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위치확인장치 제공 지원을 확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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