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소방, 소방관 폭행사범 강력 처벌

경기소방, 소방관 폭행사범 강력 처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최근 임무수행 중인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한 김 모(42) 씨와 만취 상태에서 병원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박 모(44) 씨 등 2명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소방본부 광역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