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본부는 최근 임무수행 중인 소방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한 김 모(42) 씨와 만취 상태에서 병원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박 모(44) 씨 등 2명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소방본부 광역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수원=연합뉴스)
경기소방, 소방관 폭행사범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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