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는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를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조회기관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선물회사, 자산운영사의 금융정보도 조회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대여금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등의 채무 조회내용은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명세를 통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상속인인 신청인은 채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는 금융업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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