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유 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2백만원으로 2배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에 대한 주권행사법, '112 위치추적법' 등의 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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