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에 대해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강철원 전 실장에 대해선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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