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김형태 당선자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의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전화홍보원 등 10여 명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당선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제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경찰조사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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