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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삼성家 상속재산 전쟁-소송의 시작 ①

[취재파일] 삼성家 상속재산 전쟁-소송의 시작 ①
지난 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약 한 달 동안의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나섰다. 언제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페인의 경기 상황 등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이 회장은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리고 형 맹희씨와의 소송과 관련해 그동안 쏟아낸 강경발언에 대해 “사적감정을 드러내 국민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소송 일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회장과 이 회장의 형 맹희씨 사이에서 오간 일들과 설전은 외국 언론에서 말했듯 '막장 드라마'에 다름 아니다. 숨겨진 재산, 소송, 미행, 막말.. 이쯤되면 막장 드라마가 갖춰야 할 소재가 얼추 다 나온 것 아닌가. 하지만 글로벌 기업 삼성의 차명주식 다툼을 이렇게 가십성으로 정리할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오히려 두 형제의 오간 발언들이 사건의 메인이 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묻히는 것 같다.

소송은 지난 2월 이맹희씨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물론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이 회장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계속 들려왔지만 결국 소송에 나선 것은 맹희씨였다. 맹희씨의 주장에 따르면 맹희씨는 지난 해 6월 차명주식 형택의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 시기는 삼성쪽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이라는 문서가 CJ로 전달되면서부터다. 그 문서에는 '선대회장이 실명, 차명 주식을 모두 상속인들에게 분할해줬고 그 외에 다른 상속인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더욱이 특정 상속인이 차명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한 후 실명전환하는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맹희씨는 당시 문서를 보고 차명재산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건희 회장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상황은 지난 2008년 특검에서 예견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발견된 차명재산을 선대회장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검 당시 삼성의 차명계좌 주인이었던 삼성의 임원들은 초반에 자신들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선대회장에게 받은 오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 돈이 비자금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4조5천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결국 이 부분이 형제들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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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송의 쟁점은 맹희씨가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남았느냐 소멸됐느냐 일 것이다. 현 민법 상에서는 상속재산권을 침해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침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앞서 말했듯이 맹희씨는 지난 해에 차명주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시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이건희 회장 측에서는 선대회장이 지난 1987년 사망하면서 상속이 돼 이미 25년이나 지나 시효는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씨가 소송을 낸 것으로 볼 때 당시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이 논의되지 않았을 수는 있어 보인다.

맹희씨와 숙희씨 등 형제들이 제기한 소송액만 1조원이 넘는 이 소송은. 오는 30일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물론 한 두 기일 정도 진행하면서 소 취하의 모양새를 취할 수도 있다. 실제 중간에서는 그룹 이미지 문제를 거론하며 소송 취하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쉽게 취하한다던지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더욱이 맹희씨측은 25억원이나 되는 인지대까지 납부했고 두 형제의 그동안 설전으로 봤을 때 소송의 의지가 매우 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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