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예방법과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군 제대 이후 이명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고 피해 정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 이명 피해자 현황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군 이명 피해자 연대는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한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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