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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경제] 4개 저축은행 7일부터 영업정지

<앵커>

5분 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결국 예상대로 저축은행 4곳이 영업정지가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업계 1위 솔로몬, 업계 5위와 7위인 한국과 미래, 그리고 한주 저축은행까지. 이번에 대형사들이 많이 포함돼있습니다.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 위해 지난해 상반기 9곳, 하반기 7곳, 이번에 4곳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업조치가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대규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종료하고 상시 감독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현/금융위 사무처장 :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의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 명령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3곳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고, 솔로몬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45일 이내에 정상화되지 못하면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됩니다.

4개 저축은행 자산합계가 9조 원, 예금자숫자 37만 명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며 보호대상 아닌 5000만 원 이상 예금액수가 지난해 상반기 2500억 원 넘던 것에서 121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전체 규모는 줄었다해도 피해입은 당사자들은 억울하죠.

빠른 정상화를 기대할 뿐입니다.

상장사인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은 오늘부터 주식시장에서 매매정지가 돼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앵커>

5000만 원까지는 보호된다고 해도 예금이 일단 묶이는 게 좀 찜찜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0일부터 두 달간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저축은행, 그리고 6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합니다.

<앵커>

가지금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는 2000만 원까지, 5000만 원 초과 경우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자 같은 경우는 경영정상화되거나 은행이 매각돼 영업재개할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급하면 예금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최대 4500만 원까지 빼 쓸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시는데요.

기존 약정이율이 유지되는데, 다만 저축은행이 정상화가 안되면 예금보험공사한테 넘어가는거니까 2.5%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일 예금 7000, 대출 3000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차감한 순예금이 4000만 원이니까 전액 보호가 됩니다.

또 본인, 부인, 자녀명의로 각각 5000만 원 이하씩 예치를 했다면 예금주별로 되니까 이 경우도 보호대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은 나중에 파산배당금으로 일부 돌려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번 토마토저축은행 사태 때 보면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은 괜찮은데도 거기서 예금 인출이 있던 모습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솔로몬 계열에 부산솔로몬, 호남솔로몬이 있고, 한국 계열에는 진흥, 경기, 영남 저축은행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모회사와 별도로 경영되는 저축은행인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인출하면 은행 부실을 가속화시키겠죠.

5000만 원 이하는 손실보며 찾을 필요없고, 5000만 원 넘으신분들만 분산해서 예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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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서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도 상당히 부담된다는 분들 많으시죠.

관리비 내면서 다른 집들은 얼마나 낼까?

궁금증 들 때가 있는데, 관리비 비교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김효선/서울 도곡동 : (어떻게 추산되는지 아세요?) 아파트 추산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오정민/서울 봉천동 :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나오면 지급하는 대로 자동이체해버리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이나 단지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고, 난방방식이라든지 경비형태 등에 따라 평당 관리비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현재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전체 아파트 단지별로 공개하고 있고 평가 항목이 제한적이어서 비교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는 오는 12월부터 관리비 공개범위를 확대합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단지별로 뿐 아니라 동별, 평형별로 공개돼 다른 아파트와 관리비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비교시스템이 의미 있으려면 단지마다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 산정 기준, 회계처리 방법이 통일되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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