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인터넷 경제전문지 기자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 N사 등 13개 주식 종목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써 1억 7000만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 회사가 희토류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획 기사를 쓴 뒤 기사 보도 직후 주식을 팔아 7500만 원을 챙기는 등 12개 종목과 관련한 허위 기사로 1억 7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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