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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에 넣은 촌지 신고 빵집 직원에 포상금

권익위, 작은 부패 신고에도 포상금 지급

<앵커>

주변에서 촌지를 주고 받는 것 같은 작은 비리를 알게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엔 이런 작은 비리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한 학부형이 빵집을 찾았습니다.

이 학부형은 케이크를 고른 뒤 상자 안에 백화점 상품권을 50만 원 어치 넣었습니다.

그리곤 빵집 직원에게 담임교사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택배를 부탁했습니다.

교사에게 부정한 촌지가 건네지는 것을 알아챈 빵집 직원은 이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포상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촌지를 받은 교사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조선 시대 병졸 복장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도 최근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숫자를 부풀려 회식비 등 명목으로 415만 원을 빼돌린 행사업체 직원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부패신고자 : 200만 원의 회식비랑 비품비가 한 달에 남는다는 건데, (실제로는) 회식비랑 비품비가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정부지원금을 중복해서 타낸 걷기대회 주최단체를 신고한 대회 참가자에게도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영균/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장 :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패의 싹이 자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은 부패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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