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업계 1위 솔로몬 저축은행 등 4곳이 오늘(6일) 영업정지됐습니다.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겐 10일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새벽 임시 회의를 열어 솔로몬과 한국, 미래, 한주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습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국제 결제 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입니다.
이들 저축은행은 앞으로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정상화되지 못하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유의 가교 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됩니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36만 8000명, 이 가운데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수는 법인을 포함해 8200명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두 달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지급금은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인근 국민, 기업, 신한 등 6개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규모는 2246억 원, 투자자는 7200명으로 이들은 상당한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완전 판매 등의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 진흥·경기·영남 등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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