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뒤 회식비 등에 사용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복사기 토너 같은 행정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뒤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청 공무원 54살 유 모 씨 등 8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지자체 예산을 유용한 점은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취득한 돈을 각 과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 씨 등이 대부분 7급 이하 공무원이어서 회계 사무를 보조할 뿐 독자적인 점유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나주시청 문화관광과, 개발건축과 등의 서무·회계 담당자인 유 씨 등은 행정사무용품 업체 대표와 짜고 복사기 토너, 카트리지 등을 산 것처럼 속여 7700만 원을 가로챈 뒤, 이 돈을 회식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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