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4일 전국 전세버스 운전자 3946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일제점검을 벌여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9%를 기록한 운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제주와 서울에서 중학교 수학여행단과 유치원 현장학습 전세버스 운전자 2명이 음주단속 수치에는 미달했지만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를 교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학교의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는 시기에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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