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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 걸리면 2년간 '아웃'…과징금도 두 배

<앵커>

가짜 석유 판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적발 즉시 주유소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과징금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5일부터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바로 주유소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린 주유소의 과징금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가짜 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현수막을 걸어 적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가짜 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 정지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도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짜 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행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관리원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가짜 석유 적발 즉시 제조와 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또 알뜰주유소 전담반을 만들어 알뜰주유소에서 가짜 석유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짜 석유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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