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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탕 먹인 112 가짜 신고, 첫 손해배상 청구

<앵커>

112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동안은 과태료 정도로 넘겼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112로 긴급전화가 걸려옵니다.

[(112 입니다.) 사람이 나를 찔러 죽이려고 해요. (무슨 동 어디에요?) 지금 잡혀왔다고요. 트렁크에 실려서 어디인지도 몰라요.]

경찰이 2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결국 취객의 장난전화로 밝혀졌습니다.

살려달라는 이 문자 메시지 한 통 때문에 30명 넘는 경찰관이 7시간 가까이 허탕을 쳤습니다.

이런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은 처음으로 허위 신고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검은색 승용차에 자신을 가뒀다고 허위 신고한 21살 김 모 씨.

절도죄로 벌금을 내게 돼 경찰을 골탕 먹이려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경찰관 50명의 출동비용 일체와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1382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최대준/양만안경찰서 강력1팀장 : 지금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좀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장난 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 벌금 대신 최대 30일까지 구류 처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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