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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 보는 아이, 질주하는 차…예고된 사고 왜

스쿨존은 '위험 구역'…보행신호 2, 3초 늦추면 위험 ↓

<앵커>

아이들은 늘 앞만 본다고 하죠.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아이들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파란 불이 켜지자 마자, 다가오는 차는 보지도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기 일쑤 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습성을 고려해서 파란불 켜지는 시점을 2, 3초 정도만 늦추면 어떨까요.

최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하교길 아이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행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곧 보행신호 파란불이 들어오자 아이들이 용수철 처럼 뛰어나갑니다.

[초등학생 : (신호 바뀌고 차 오는지 보고 건너야 하지 않아?) 보고 건너든 제 맘이에요.]

차들은 스쿨존을 무시하고 쌩쌩 내달립니다.

시속 30km 속도 제한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도로폭이 좁은 이면도로 스쿨존에서는 신호 조차 무시됩니다.

앞만 보고 뛰쳐 나가는 아이들과 과속하고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

사고는 자명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이면도로에 진입하던 차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아이를 칩니다.

뒤따라 오던 가족들은 차에 친 아이를 향해 뛰어 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5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아이들의 횡단보도 사고가 62%에 달했습니다.

특히,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좀 더 활동적인 남자 아이들의 사망사고가 여자 아이보다 51%나 많았습니다.

따라서 주행신호가 바뀌고 1~2초 후에 보행신호로 바로 바뀌는 신호체계를 조금만 수정한다면 어린이 보행사고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지선/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녹색신호를 일정시간 지연시켜서 출발시키는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녹색신호를 한 2초에서 5초 사이에서 일정부분 연장시켜서 출발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주행 정지신호와 보행신호 사이의 단 5초의 간격.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큰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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