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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난 대법원의 얼굴, 60대男 표지석 훼손해 영장

"법원 판결에 불만" 쇠망치로 표지석 글자 내려쳐

<앵커>

한 60대 남성이 대법원 표지석을 훼손시켰습니다. 쇠망치를 챙겨가서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법원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정문 표지석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대법원 글자에서 디귿과 비읍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원' 자는 이응 전체가 없어지고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 표지석은 대법원 건물이 생긴 뒤 지난 17년간 대법원의 얼굴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흰색 천으로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65살 이 모 씨가 길이 75cm짜리 쇠망치로 내려쳐 글자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판결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집에 찾아와 부인을 데려간 처가 식구들을 주거침입과 납치 혐의로 고소했는데 자신이 도리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는 겁니다.

[이모 씨/피의자 : 왜 판사는 나를 범죄 행위로 몰기 위해서 조작해서 부부가 싸웠다고 조작해서 나를 무고로 넣었느냐.]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직접 작성한 경위서에도 부부가 실제로 심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씨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법원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6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소송에 집착해온 만큼, 재범 우려가 높다면서 오늘(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현상,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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