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500여 대에 이르는 민간 구급차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간 구급차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는 의료기관과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에 대해 구입 또는 폐차시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또 구급차의 사용 기한을 9년으로 제한해 노후화를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급차 이용요금을 투명화하기 위해 택시 미터기처럼 요금미터기를 차 안에 설치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증을 통과한 우수 응급이송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 부착 등 재정적 지원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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