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김창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신 모(50.여.무직)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카페에 북한 체제와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고 남한 적화통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 178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호주 유학을 다녀온 뒤 작가로도 활동한 신 씨는 `종북세력'에 비판적인 국내 언론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일 후 처단할 자들 모음'이란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적표현물 112건을 소지하고 반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충주=연합뉴스)
청주지검 충주지청, 북한 찬양 50대女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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