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국의 어린이집에 대해 대대적인 석면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오는 8월 말까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자지체별로 편성된 예산과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해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은 건축물 연면적 430㎡ 이상의 어린이집과, 석면 사용 면적이 50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6개월마다 손상 상태를 조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석면조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영유아를 장시간 보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사를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