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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납품권 받은 교수에 항소심서 '집유'

용역납품권 받은 교수에 항소심서 '집유'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울산시 건축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용역납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A 교수, 경주대학교 B 교수 등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이들 교수에게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유예가 나오자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부패범죄를 엄히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볍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06년 11월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경관계획 용역납품권을, B 교수는 같은 해 9월 같은 방법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납품권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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