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한상렬 목사가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사생활 감시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부는 "수감된 한상열 목사에 대해 지나친 감시 기록으로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 보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며 "그러나 공권력을 이용해 한 목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1시간당 한번씩 기록한 것은 한 목사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 목사는 수감 중 교도관들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식사여부와 행동 등의 일상생활을 감시 받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 사실을 알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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