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경사는 오늘(3일)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다가 차선을 수시로 이탈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추격과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 경사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상태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김 경사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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