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한 달 동안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90만 가구를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가운데 2011년 소득이 많은 쪽이 이달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신청 할 때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을 살펴야 하며 휴대전화와 ARS전화,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인 자녀 없는 가구는 70만 원까지 장려금을 줍니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이면 140만 원까지 받고,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이면 1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폐업으로 소득자료를 못 냈다면 국세청이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 납부명세를 받아 이달 중순에 추가로 안내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을 안내한 가구의 67.4%가 신규 신청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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