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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사·제약회사 직원 검거

리베이트 주고 받은 의사·제약회사 직원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약품 대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5억 원 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의사 등 모두 4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31살 김 모 씨 등 모 제약회사 직원 27명은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병원을 돌며 처방 대가로 의약품 금액을 10~50% 까지 할인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50살 박 모 씨 등 개인병원 의사 22명이 최소 2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의약품 대금을 할인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제약업체는 병원의 의약품 처방 빈도에 따라 할인율을 달리 적용해 가며 자사 제품의 처방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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