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대법원에서 정규직원 판결을 받은 최병승 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최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오늘(2일) 심문회의를 열고 현대차가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최 씨를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현대차에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최병승 씨가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최병승 씨의 직접 고용 여부를 가린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