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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억 8000만 원 챙긴 '나이롱 환자' 구속

부산경찰, 2억 8000만 원 챙긴 '나이롱 환자' 구속
부산 금정경찰서는 6년간 무려 1353일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신의 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 70명을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장 B(73)씨와 환자 등 7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직업이 없는 A 씨는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복통이나 요통 등을 이유로 58차례에 걸쳐 1353일을 허위 또는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2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본인 부담 병원비가 경미한 의료보호 1종 수급자란 점을 악용해 23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장 B 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허위로 환자를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짜고 그의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70명의 환자 역시 16개 보험사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빼돌리다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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