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하려던 40대 영장
경기 의왕경찰서는 2일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 등)로 A(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20분께 모 다방에서 여주인(50)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로 5년간 복역후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7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의왕=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