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을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사립학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연계 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 소득월액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 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