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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대보증 2일부터 폐지…44만 명 혜택

<앵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오늘(2일)부터 크게 바뀝니다. 신규대출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공동 대표자가 연대보증하면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분담합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오늘부터 취급하는 신규 대출부터입니다.

주된 대표자 한 사람만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름만 내건 속칭 '바지사장'의 경우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실제 경영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할 계획입니다.

법인도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가운데 실제 경영자 한 사람만 연대보증을 하게 했습니다.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보증 총액은 개인별로 균등 분담하게 해 공동 창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 대환이나 만기연장을 할 때 새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환이나 만기연장 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2017년 4월 말까지는 신규 보증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해당되고 제2금융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대출과 보증의 경우 5년 내에 약 80만 명 가운데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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