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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아파트 알박기' 공무원 구속

윗선·지역구 구의원 등으로 수사확대

부산지검, '아파트 알박기' 공무원 구속
부산 동래구 센트럴파크하이츠 '변칙 알박기' 투기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시행사로부터 인허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청 6급 공무원 정 모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씨는 2007년 동래구청 건설과에 근무할 당시 이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S사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받은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동래구 의회 김모(58) 의원도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8부터 지난해까지 S사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정 씨 등이 S사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로 인허가권자에 전달됐는지와 정·관계 로비 여부, 알박기 관련자의 탈세 혐의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정 씨 등에게 돈을 준 S사 대표 유모(60·구속)씨를 수시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부산 동래구 명륜동 1070세대 규모인 센트럴파크하이츠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변칙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편취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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