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교육생들을 부정하게 수료시킨 뒤 정부 지원비를 가로챈 혐의로 대전시내 모 평생교육원 원장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산업근로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행하며, 평가시험을 대리응시해 주는 수법으로 훈련생들을 부정하게 수료시킨 뒤 교육비를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84차례에 걸쳐 모두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지원 교육비 편취 평생교육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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