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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폭탄 맞았는데…" 국회의원들 건보료는 고작

<앵커>

이번 달 월급 명세서에 건강보험료 항목 보고 당황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액수가 훌쩍 뛰었지요. 직장인들에게 해마다 이맘때쯤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예외였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번달 건강보험료와 추징금을 합쳐 무려 52만 원을 냈습니다.

평소 14만 원 안팎이던 보험료의 4배 가까이 낸 겁니다.

[직장인 A씨 :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니까. 건강보험료는 늘 내지만 갑자기 추징당하면 자기가 생각했던것 보다 훨씬 월급이 덜 나오니까 기분 당연히 안좋죠.]

지난해 소득 상승분이 4월 정산에 반영되면서 직장인들은 추가로 평균 14만 6000원의 건보료를 더 냈습니다.

매년 4월 일반 직장인들 대부분은 이른바 '건보료 폭탄'을 맞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경우엔 조금 다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급여명세서입니다.

시 의원의 1년 세비는 6100만 원.

하지만 이번 달 낸 건강보험료는 10만 3000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비슷한 연봉의 직장인 A씨가 낸 이달 추가정산 결과 낸 건보료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추가 정산을 반영하지 않은 평소 건보료를 비교해도 일반 직장인보다 30%정도 적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아닌 의원들의 세비 중 30%가 비과세되는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관계자 :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 이건 '비과세' 이렇게 돼 있네요. 조례에.]

결국 의원들의 경우 한달에 같은 500만 원을 받아도 30% 가까이 차지하는 입법활동비를 제한 액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비슷한 연봉의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건보료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의원 1인당 한달 세비가 평균 1100만 원에 달하지만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 가까이 제한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24만 원 안팎의 건보료를 냅니다.

비슷한 연봉의 직장인이 40만 원을 내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수당을 건강보험료로 산정하지 않는 것은 직장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차별일 수 있고…]

공평해야 하는 건보료 산정에 특혜시비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제도적 손질이 필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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