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대형유통업체들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집행정지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간의 균형발전 및 보호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휴무일이 28일 중 이틀에 불과하고 일부 소비자들이 강제휴무일을 피해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면서 휴무일 전 주말 매출이 평소보다 늘었고 강제휴무일 전후의 할인판매,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매출감소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4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 3일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했다.
부평구는 대형유통업체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달 30일 제정, 공포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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