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남성들에게 접근해 중국인 꽃뱀과 나체로 인터넷 화상 채팅한 장면을 녹화한 뒤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말, 30대 남성 김 모 씨는 국내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한 여성과 화상채팅을 했습니다.
미모의 여성은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했고, 나체로 2, 30분간 채팅한 장면을 김 씨 몰래 촬영했습니다.
채팅을 마친 지 10분도 안돼 김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채팅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백만 원을 입금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부친 김 씨는 또다시 50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김 씨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미 4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통장 주인을 추적해 보니, 국내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중국교포 여성 오 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의 아들 김 모 씨가 중국 현지에서 미모의 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상대 남성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국내에 있는 어머니 오 씨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모나 이종사촌, 친구들이 돈을 인출한 뒤, 중국에 있는 큰이모가 입국해 중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돈을 챙기는 등 가족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김 씨 일당이 피해 남성 45명에게 챙긴 돈은 모두 24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어머니 오 씨를 구속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주범 김 씨와 큰이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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