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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유재산 무상사용 안돼…유상임대 원칙"

서울시 "시유재산 무상사용 안돼…유상임대 원칙"
서울시가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준 뒤 점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천㎡, 재산가액 1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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