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국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해도 잠정적으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미 무역대표부의 '2012년 동식물 위생 검역 보고서' 번역본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가축과 가금류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 규정과 조치 등을 포함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보호수준을 직접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미국도 인정한 WTO 회원국의 '잠정수입중단' 권리마저도 포기했다"며 "현 정권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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