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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고집한 노스페이스 꼼수에 '과징금 폭탄'

<앵커>

노스페이스,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너무 비싸서 부모님 등골이 휜다고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있죠. 품질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고급 아웃도어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의 1위, 노스페이스.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할인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변재홍/서울 상계동 : 노스페이스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할인을 잘 안 해서 제가격 주고 사는 거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정가를 고집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노스페이스의 국내 판매사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997년부터 14년간 대리점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해왔다는 것입니다.

전국 151개 대리점은 노스페이스 전체 유통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골드윈코리아는 이들 대리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조항과 함께 이를 어기면 제재한다고 명시해 왔습니다.

2002년엔 가격 경쟁이 활발한 온라인에서의 판매금지 규정까지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할인행사를 벌였다가 계약이 해지된 대리점도 있었습니다.

개별사업자인 대리점이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뒤엔 자유롭게 판매가를 조절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에 이런 유형의 불공정거래로는 과징금 사상 최대 액수인 52억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골드윈코리아 측은 그러나 판매가격을 통제한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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