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능력이 있는 채무자인데도 파산 선고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브로커와 법무사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파산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6억 원을 챙긴 브로커 45살 장 모 씨를 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64살 강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6월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무등록 법무사 사무실을 차려 파산 신청자 451명을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 현금수령확인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조작해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대행한 451건의 허위 파산신청 가운데 60건은 이미 면책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파산 신청인 451명 전체를 대상으로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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