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18살 김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해 9월 인터넷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3살 박 모 씨로부터 36만 원을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5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계좌까지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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