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촌처남 김재홍, '저축은행 비리' 징역 2년 실형 한상우 기자 Seoul 작성 2012.04.28 02:4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9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상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27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호, 끝내 조별리그 탈락 확정…32강행 좌절 100억 자산가의 두 얼굴…캐리어에 담긴 진실 휴대전화로 지켜본 '2분'…인구 52만 섬나라 기적 '눈물' 동영상 기사 상점 문 뜯은 뒤 닥치는 대로 약탈…"재앙 그 자체" 절규 동영상 기사 드론도 막는 베이징에 '경비행기'…108층 충돌 미스터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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