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이종우 부장판사는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부터 60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시장이 업체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수도권에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모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수뢰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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