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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문 연다'…경찰 조사권 강화해

<앵커>

가정 폭력 상담건수가 지난해 공식 집계된 것만 20만 건에 육박합니다. 가정 폭력 피해를 입고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800명에 이릅니다. 남의 집안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가 경찰의 가정 폭력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정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이 강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 신고 여성 : 왜 보고만 계시는 건데요? 문 좀 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가정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의 현장 조사권이 강화됩니다.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월구/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이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문 닿아놓고 아무 일도 없다, 돌아가라 그러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가정 폭력은 지난 2007년, 1만 1000여 건에서 지난해 6800여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30, 40대 여성 피해자들이 가정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승이/여성 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장 : 여태까지의 결혼생활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당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식의 상담을 많이 요청하고 계세요.]

하지만 피해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10대 청소년이나 60대 노인 피해자는 여전히 줄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시행될 경찰의 현장 조사권 확대가 노약자의 가정 폭력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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