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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80만명 문신 시술…예술행위? 불법?

<앵커>

곱게 키운 딸이 어느 날 목덜미에 장미꽃 문신을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숨부터 나올 것 같은데, 요즘 청년세대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이 바뀐 만큼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한 문신 시술소.

경찰이 들이닥쳐 주사바늘과 물감 등을 찾아내고, 시술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부 피하조직에 상처를 낸 뒤 색을 넣는 문신은 현행법상 의료인, 즉 의사만 시술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찬희/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신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 새로운 패션코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곳 서울 홍익대 근처에만 100곳이 넘는 업소가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간 80만 명이 시술받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합법적으로 문신을 해주는 의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규서/서울 구로동 : 의사들한테 찾아가서 하려고 해도 찾기도 힘들고 수요가 많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좀 합법적으로 바뀌면 위생도 그렇고 서비스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언제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문신 시술자들이 최근 단체를 설립하고 문신이 엄연한 예술행위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랑/대한타투협회 회장 : 위생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응급에 대한 공부를 이수를 해야만 타투이스트로서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미국은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문신사 면허제도를 운영해 사실상 합법화돼 있고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에는 아예 관련 법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 17대와 18대 국회 두 차례나 발의됐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차피 문신 시술을 해주는 의사가 없는 현실을 감안해 문신 시술 먼허제도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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