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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정부, 대학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학 소유 부지 안에 기숙사를 건설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저리로 지원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기숙사 공급을 늘리고 기숙사비도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숙사 건축비의 절반 정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과 사학진흥기금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완공된 기숙사는 대학과 사학진흥재단이 공동 관리하되, 저소득 가구 대학생 우선 입주와 적정 기숙사비 책정 등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숙사비는 월 24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사립대 민자기숙사에 비해 10만 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올해 우선 5-6개교에 6백억 원을 시범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대학의 기숙사 수요를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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