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4시간 넘게 진행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어제(26일) 저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시행사 파이시티 전 대표 이정배 씨 측에서 5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받은 돈이 인허가 청탁 대가라고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특정인에 대해 본격 수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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