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이 직접 현장에 조사한 뒤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퇴거를 포함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하고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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