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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만 받았어도…'112 먹통'에 성폭행 피해

경찰 "신고 기록 없다" 피해자와 주장 엇갈려

<앵커>

112 긴급 전화를 두고 또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했다는 성폭행 피해자와, 접수 기록이 없다는 경찰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심야 시간, 모텔로 들어온 승용차가 8분 만에 다시 빠져 나갑니다.

이 짧은 시간이 27살 백모 씨 등 2명에게 납치된 여성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백 씨 등이 입실료를 구하러 간 사이 여성은 객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번이나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 사이 백 씨 등이 돌아왔습니다.

[모텔주인 : 여자 친구가 들어가서 문이 잠겼다고, 문 열어달라고해서 열어주고 내려가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

경찰과 연결만 됐다면 성폭행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

피해여성은 4시 51분과 53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상황실에는 사건 접수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해여성의 휴대폰에 112 발신 기록이 남아 있지만, 경찰은 신고전화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김유철/밀양경찰서 생활안전계장 :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간대에는 지금 접수된 게 없고 신고 들어온 기록이 없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112통화 접수 내역이나 전화 녹음에도 피해 여성의 기록은 없습니다.

112 자동녹음 음성까지 들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경찰은 수신 상태가 불량해 전화 연결이 안 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동통신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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